선생님 선생님
날짜(2021-11-04 20:44:3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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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체험학습 신청 절차> - 연간 20일 신청 가능
1. 실시 1주일 전 담임선생님께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
2. 내용 검토 후 학교장 결재
3. 검토 결과 학부모 결과 통보
4. 계획에 따른 체험학습 실시
5. 체험학습 보고서 담임선생님께 체험학습 후 바로 제출
-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일 경우 :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양식으로 제출
[유의 사항 안내]
※학교의 ’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‘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’미인정 결석‘으로 처리합니다.
※(필수 유의 사항) 5일 이상 연속되는 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시 주1회 이상(2일째 되는 날)학생 또는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학생의 안전, 건강, 체험장소 등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학생 또는 보호자는 담임교사 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안(사고)발생 시 담임교사에게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‘심각’단계일 때 등교수업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‘가정학습’을 포함한다.(자택 등 국내의 허가된 장소로 제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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